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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선&심의] 심의기준

1. 심의는 (사)소비자공익네트워크 부설 한국소비생활연구원의 의류•장신구사고분쟁조정의견서를 기준으로 심의를 진행합니다.


2. 본사에서 판단했을 때 수선 등의 방법을 통해 정상상태로 복원이 가능한 제품은 심의를 하지 않고 수선을 진행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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